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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포항제철소 열연 공정.ⓒ포스코 |
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월 31일(현지시간) 포스코 열연강판에 적용할 상계관세(CVD) 관련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 1.73%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.
당초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 열연강판에 CVD 관세율을 57.04%로 매겼다.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5일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율도 59.72%에서 4.51%로 크게 낮춘 바 있다.
앞서 포스코는 원심 결과 올해 할당받았던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의 미국 수출 쿼터를 포기한 바 있다.
다만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. 포스코의 미국향 냉연강판 및 열연강판에 매기는 관세율에 대한 최종판정은 오는 2019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.